January 12, 2022
워싱턴(2022년 1월 11일) – 금일 미 EPA(환경보호국)가 지역사회를 보호하고 수십 여년간 석탄재를 폐기하면서 발생한 오염을 통제 및 제거하고자 폐기물 시설에 책임을 묻는 몇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석탄 연소 잔류물(CCR 또는 석탄재)은 화석발전소에서 석탄을 가열하는 과정에서 생긴 부산물로, 수은, 카드뮴, 비소 등 적절하게 관리하지 않을 시 수로, 지하수, 식수 및 공기를 오염시킬 수 있는 오염물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석탄재로 인해 지하수가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EPA의 책무가 금일 조치로 인해 진보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1) CCR 표면저장시설 폐쇄를 시작해야 하는 현재의 마감기한을 연장해달라는 요청에 결정 통보, (2) CCR 규제준수의무를 폐기물 시설에 통지, (3) 석탄재 저장시설이 강력한 환경 및 안전기준을 지키도록 향후 규제행위 계획 설계. EPA는 각 주와 협력하여 지역사회를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석탄재 오염으로 어떻게 사람과 지역사회가 해를 입는지 직접 목격했습니다. 석탄재 표면저장시설 및 매립지는 공중보건과 환경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운영 및 폐쇄되어야 합니다.”라고 EPA 관리자 마이클 S. 레이건이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는 이미 너무 오랫동안 석탄재를 부적절하게 처리하면서 생긴 심각한 오염이라는 짐을 불평등하게 지고 있었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취해진 조치는 지역사회를 보호하고 폐기물 시설에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EPA는 이미 발생한 피해를 되돌리고자 파트너인 각 주들과 협력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EPA는 이해관계자 참여, 기술지원, 준법준수지원 및 공권력을 집행하여 지역사회를 지원할 것입니다.”
“뉴욕주는 바이든 행정부와 미 EPA 관리자 마이클 레이건이 석탄재 처리로 인해 발생된 위험으로부터 전국의 지역사회를 보호하려고 나선 것을 환영합니다. 금일 발표된 조치는 우리의 지역사회와 천연자원 보호에 기여할 것이며, 규제 당국이 석탄재 시설을 엄격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위반자에게 책임을 묻을 준비가 되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입니다.”라고 뉴욕주 DEC(환경보호국) 장관 바질 세고스가 밝혔습니다. “DEC는 EPA와 협력하여 석탄으로 인한 끈질긴 유산을 무분별하게 매립하지 못하게 하여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일 발표는 이러한 노력에 있어 아주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우리가 석탄에 의존하는 것에서 다른 자원으로 전환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과거 석탄에 의존하며 남겨진 레거시 폐기물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것 또한 중요해졌습니다.”라고 EGLE(미시간주 환경, 대호수, 에너지국)의 국장 리슬 클라크가 말했습니다. “미시간주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경제를 이루겠다는 우리 주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명확한 석탄 연소 잔류물 법안을 제공하고, 세계일류수준인 담수자원 및 담수자원이 제공하는 식수가 레거시 폐기물로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EPA의 현재 조치를 지지합니다.”
석탄재 표면저장시설 폐쇄 마감기한 연장요청 처리
EPA는 미 전역에 위치한 약 500여 개의 석탄재 표면저장시설 대부분에 폐기물 수용을 중단하고 2021년 4월까지 폐쇄할 것을 규제안으로 요구했습니다. 해당 규제안은 폐기물 시설이 폐쇄 마감기한 연장을 신청하기 위한 두 가지 과정의 대략적인 내용을 서술했습니다.
EPA는 석탄재 폐기물 시설들로부터 57건의 마감기한 연장신청서를 받아 검토하였으며, 그 중 52건은 완벽함, 4건은 불완벽함, 1건은 연장 부적합으로 결과를 확정했습니다. EPA는 완벽함을 받은 52건의 신청서를 대상으로 기술적 분석을 수행하여 금일 신청서를 낸 4곳에 결과를 통보했으며 향후 수개월 간 다른 시설에도 결과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EPA는 관측정 부족, 모니터링 방법 부적절, 지하수 오염 원인으로 다른 오염원 지목 및 정화기술 평가 불충분으로 적절하게 지하수 정화가 되지 않을 수 있음 등 지하수 모니터링, 청소, 폐쇄과정에서 잠재결함을 확인한 후 마감기한 연장요청 3건에 거절을 통보했습니다. EPA는 요청서 1건에는 지하수 모니터링 문제를 해결하라는 조건으로 조건부 승인을 통보했습니다.
또한, 해당 통보 건에는 EPA가 지속적으로 고수한 입장이었던 표면저장시설 또는 매립지가 석탄재와 지하수가 접촉되어 있는 상태로 폐쇄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서술해주고 있습니다. 폐쇄 후 석탄재와 지하수가 접촉하지 않게 제한하는 것은 자연환경에 오염물질 방출을 최소화하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하며, 폐기물 시설 근처에 위치한 지역사회가 음용 및 여가활동에 필요한 안전한 물을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폐기물 시설의 준법준수
EPA는 또한 몇몇 시설에 인체건강 및 자연환경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잠재적인 문제가 있다는 정보를 얻어 해당 폐기물 시설에 준법준수의무를 알리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별도의 서한으로 작성된 문제에는 지하수 모니터링 부적절, 청소 정보 불충분, 비활성 표면저장시설 규제 등이 있습니다. EPA는 또한 파트너인 주들과 협력하여 미 전역에 위치한 석탄재 시설에서 발생하는 준법 준수문제를 조사하여 각 시설이 현재 CCR 규제안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EPA는 공중보건과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폐기물 시설의 준법 준수문제를 주제로 주들과 협력할 것입니다. EPA는 석탄재와 지하수가 접촉할 수 있는 표면저장시설을 폐쇄하려는 폐기물 시설의 준법 준수 여부에 집중할 것입니다. 또한, 다른 잠재 오염원을 발견했을 때, 그 오염원을 대신 보여준 시설을 포함해 표면저장시설을 갖춘 곳 중 추가적인 지하수 조사가 필요한 폐기물 시설의 준법 준수 여부에 집중할 것입니다. 지하수와 석탄재가 접촉할 수 있는 시설을 폐쇄하면 근처 지역사회의 인체건강 및 안전에 위험을 초래합니다.
미래 규제조치
EPA는 더 나아가 석탄재 폐기 관련 연방허가프로그램을 완성하고 레거시 석탄재 표면저장시설 규정을 마련하여 현재 법안을 개선할 것입니다. 또한, EPA는 주 단위 석탄재 폐기물 프로그램이 적용되는지 계속 검토하여 연방 규제안만큼 보호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습니다.
배경
화석연료발전소에서 석탄을 가열하는 과정에서 주로 생산되는 석탄 연소 잔여물은 인체에 해로운 수준의 오염물질을 포함할 수 있으며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산업 폐기물 중 가장 거대한 규모를 자랑합니다. 미 EPA는 2015년 4월, 매립지 및 매립장의 석탄재 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규제사항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규제사항은 석탄재 폐기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위험을 다루고 있습니다.
EPA는 Regulations.gov.를 통해 30일 간 결과통보 결과에 공개 의견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각 결과통보 목록 및 의견을 남기는 방법을 알아보시려면,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https://www.epa.gov/coalash/coal-combustion-residuals-ccr-part-implementation.
석탄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려면,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https://www.epa.gov/coalash.
[ad_2]
Originally Appeared Here